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개인별 인정금액’ 중 ‘인정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7. 5.경부터 광주 광산구 J에 소재지를 두고 ‘K’이라는 상호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사이의 생활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등에 관한 대행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다
2015. 6. 30. 폐업하였다.
원고들은 2013. 1. 1. 이전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C은 2013. 9. 26.까지, 원고 D은 2014. 6. 30.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위 폐업일 무렵까지, 운전원(원고 G) 또는 환경미화원(나머지 원고들)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별지3 ‘개인별 근로 및 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기본급과는 별도로, 2013년에는 교통보조비 140,000원, 급식보조비 100,000원, 목욕비 60,000원을, 2014년에는 급식비 142,500원, 목욕비 90,000원, 특수작업수당 90,000원을 각 정액으로 지급받아 왔고,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 G은 이에 더하여 운전수당 20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전항 기재 각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별지3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2014. 1. 중순경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536938호 임금 청구사건을 취하하면서 ‘원고들은 피고의 2013년도 임금 지급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임금 미지급이 아닌,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