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2 2018가단158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인정금액 및 위 각 돈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 재단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인정금액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인정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