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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8 2017가합834
임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및 파주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259호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원고 A, C은 2012. 6. 30., 원고 B는 2011. 6. 3., 원고 D은 2012. 12. 31., 원고 E, F는 2011. 6. 30. 각 퇴직하였다.

다. 피고 공단은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그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근속가산금, 급식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산정된 수당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공단은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공단은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금원과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피고 공단은 1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바, 피고 공단은 위와 같이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은 그 범위 내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원의 추가 지급을 구한다.

위와 같은 계산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합계는 청구취지 금액과 같다.

(2)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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