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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2 2013고정4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00:50경 광명시 하안동 52번지 뉴코아 아울렛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안면부와 이마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안면부를 차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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