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고정14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13:35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71세)가 이중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피해 정도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