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해시 분성로 535에 있는 동서사거리 교차로를 안동 쪽에서 C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며 진행 중이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주시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또한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