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D 충전소 앞 신대방삼거리역 교차로를 모자원고개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향으로 우회전 하였다.
위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 있는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의 왼쪽 팔과 발등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과실의 양상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도리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등 정황이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