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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D 충전소 앞 신대방삼거리역 교차로를 모자원고개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향으로 우회전 하였다.

위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 있는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의 왼쪽 팔과 발등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과실의 양상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도리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등 정황이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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