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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 자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9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1,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3,0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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