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7]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단지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그랜져TG 중고차량 매물이 있는데 1,700만 원 정도 한다. 내가 1,4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일단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15일후에 차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차량 매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7.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14번과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5. 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니가 사금융에 투자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사금융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2005년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