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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02 2019고단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시장 C동 2층 등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던 자로, 금융권 채무, 사채 변제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겪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에는 매출수익으로 미수금이나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세를 들어 위 식육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식육을 외상 공급받는 등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맺어온 사이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뢰관계에 기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위 식육판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고리의 사채이자 때문에 힘이 드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사채빚을 정리하고 이자를 더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거래처 미수금, 밀린 임금 등을 먼저 정리할 생각이었고, 차용금만으로는 사채빚 등을 변제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자신의 처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D’ 식육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19. 3. 20. 퇴사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더하여 원리금을 변제하여 총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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