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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51700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그 소유의 B 아우디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21. 11:45경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의 일부인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234-10 부근 의정부 방면 진입을 위한 은현IC 램프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진행하다가 편도 1차로 도로의 직선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27cm 가량의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위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가 반대편 도로에 정차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과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12.까지 A 등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2,730,000원, 중앙분리대 수리비로 464,000원 등 합계 93,19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 내지 12, 16 내지 20호증, 을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음을 알리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를 초래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50% 상당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46,597,000원(= 93,194,000원 × 50%)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직선구간, 우로 굽은 오르막 곡선구간,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내리막 곡선구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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