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피고는 아래에서 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하고,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지정피보험자인 F는 2016. 8. 21. 01: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안성 쪽에서 천안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F는 사망하였고 원고 차량 및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지점의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은데,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가 끝난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인 맞은편 중앙분리대까지의 거리는 약 90m이다.
이 사건 교차로 이전까지는 편도 3차로로 되어 있고, 교차로를 지나서는 2차로로 차로가 줄어들며,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다.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의 도로에는 노면에 안전지대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중앙분리대(가드레일) 앞에는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었고, 장애물 표적표지, PE조립식 드럼(충격방지탱크, 일명 모래채움통), 단부처리시설이 있었다. 라.
원고는 2017. 10. 6.까지 C에게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4,960,000원, F의 유족 대표 G에게 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앙분리대 수리비로 700,00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0. 5. G 등 F의 유족으로부터 이들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