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그런데 주소불명을 사유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소제기 신청을 한 사실, 그 이후에도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1. 2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고, 2014. 12. 10. 위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7. 19. 위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았고, 2017. 11. 3.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2017. 7. 19.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과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