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나518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1. 8.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1. 1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고, 2012. 1. 18.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3. 22. 이 사건 기록에 대해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였고, 2018. 7. 10.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록에 대해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2018. 3. 22. 이 사건 제1심판결이 2012. 1. 16.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