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811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0. 9. 28.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0. 10. 13. 위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제1심 판결은 그 무렵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참가인은 2017. 8. 1. 제1심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2017. 8. 22. 피고에게 승계집행문등본이 송달되었다. 4) 피고는 2018. 5. 25.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았다.

5) 피고는 2018. 6. 15.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