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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나597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12.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7. 5. 18.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7. 6. 1.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7. 6. 8. 피고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2017. 6. 22.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7. 8.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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