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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20노158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에 대하여 1) 심신상실 피고인은 약물복용을 두 달간 줄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에 대하여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강박증, 충돌조절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자수감경 피고인은 2019. 8. 30. 경찰서에 자수하였는바, 원심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등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제1 원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4. 자수감경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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