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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1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04: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병원 1 층 약제실 앞에서 대기 의자에 앉아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E(72 세) 의 옷 핀으로 잠겨 진 환자복 상의 주머니를 풀고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단지 장난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꺼 내갔다가 다시 넣어 둔 적이 있을 뿐 그 안에 있던

10만 원을 절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갑 안에 40만 원이 넘는 돈이 분명히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지갑을 꺼내

어 보았을 때 40만 원 가량의 돈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기록 24 면), 당시 피해자의 지갑 안에는 40만 원이 넘는 돈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갑을 만진 이후 10만 원 가량이 없어 졌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지갑 안의 돈을 확인해 본 시점은 피고인이 지갑에 손을 대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돈을 가지고 가거나, 피해자가 돈을 분실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새벽 4 시경의 심야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기 위해 주머니에 잠겨 있던 옷 핀까지 풀었으며, 지갑 안에 있던 돈의 액수까지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을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10만 원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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