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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9 2019고단4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을 출입하면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들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소개하고, “ 그 동안 아내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 하여 큰돈을 벌었다.

세종 E 아파트 56평 펜트 하우스를 10일 만에 융자도 없이 구입하였다.

”라고 재력을 과시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국방과학연구소 소속으로서 주식투자를 통해 큰 부를 축적한 것처럼 믿게 하였다.

1. 국방과학연구소 거래처 회사에 대한 주식 투자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 경 위 ‘D ’에서 피해자 C에게 “ 국방과학연구소의 거래처 회사 주식에 500만 원을 투자 하면 3 달 후인 2018. 6. 경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라.‘ 고 말하고, 이 말을 피해자 C으로부터 전해 들은 피해자 F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자, 같은 날 세종시 G 건물 H 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 F에게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한 적이 없고, 국방과학연구소 거래처 회사의 주식에 투자 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약 2,8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신용 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통장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국방과학연구소 거래처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거나, 그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8. 3. 28. 경 국방과학연구소 거래처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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