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과 고시 등 피고는 구 철도건설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라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 18. 건설교통부고시 C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1. 6. 13. 국토해양부고시 D로, 2014. 4. 2. 국토교통부고시 E로, 2015. 2. 2. 국토교통부고시 F로 각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하였다.
원고의 지위 등 G는 1995. 12. 5. 부산 기장군 H 대 1,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I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그 영업자 명의가 2007. 12. 14. G에서 J으로, 2010. 10. 18. J에서 K로, 2012. 1. 25. K에서 원고로 각 변경되었다.
한편 G는 원고의 처형이다.
이 사건 사업이 최초로 고시된 2006. 1. 18. 이 사건 토지 중 223㎡만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었고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 부분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았으나, 2014. 4. 2. 국토교통부고시 E로 사업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의 편입면적이 377㎡로 증가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 부분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2014. 7. 10. 부산 기장군 H 대 7㎡, L 대 377㎡, M 대 839㎡로 각 분할되었는데, 2015. 2. 2. 국토교통부고시 F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이 H에서 L로 정정 고시되었다.
원고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