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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누80177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D 일원 475,948㎡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2011. 1.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에는 지번만으로 표기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0. 2. 11. 경기도 고시 E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고, 2011. 7. 1. 경기도 고시 F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다.

이후 평택시장은 2015. 7. 15., 2015. 10. 13., 2016. 1. 22. 평택시 고시 G, H, I로 각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환지 계획을 수립한 후 2015. 12. 17. 평택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 11.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이하 ‘이 사건 구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6. 4. 7. 이 사건 구 처분이 도시개발법이 요구하는 총회의 의결 내지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6. 12. 1. 환지예정지 지정 안건에 관한 대의원회 의결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 사건 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6. 12. 15.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환지예정지 공고 승인 안건이 가결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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