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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8 2018가단106557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서 각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김포시 D 일원 507,77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2) 경기도지사는 2015. 2. 25. ‘주거환경이 열악한 김포시 E리 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하였다.

그 후 김포시장은 2016. 4. 21. 이 사건 사업구역의 면적을 507,593㎡로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하였다.

3) 경기도지사는 2016. 5. 31.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김포시장은 2016. 7. 22.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ㆍ실시계획인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4) 김포시장은 2017. 1. 16. 이 사건 사업구역의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환지계획에 따라 2017. 2. 14.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및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문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2017. 3. 16.로 정하고, 도시개발법 제37조에 기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이하 ‘불환지 결정 토지’라 한다)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김포시 F 공장용지 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피고 B의 소유로서 불환지 결정 토지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1 지장물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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