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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64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40』 피고인은 2017. 7. 30. 06: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예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25세 )에게 피고인과 헤어져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시비를 걸고 ‘ 넌 정신 차려야 돼.’ 라는 등으로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 집에 좀 보내

달라.

’ 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7647』 피고인 B(29 세) 은 D의 현재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A(32 세) 은 D의 과거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9. 01:2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호텔 F 8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A과 여자친구 인 위 D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있던 대걸레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치아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B과 싸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코뼈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6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해 진단서 제출) 『2017 고단 76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B, A의 각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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