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 1) 원고는 2011. 11.경부터 개인사업체인 ‘D 기업연수교육단’(이하 ‘기업연수교육단’이라 한다
)을 운영하며 기업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C은 2009. 4.경부터 ‘E’를 운영하며 농업경영컨설팅 및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한편 F는 E에서 피고 C과 함께 일하였는데, 종래 원고와도 컨설팅 전문회사에서 같이 근무한 바 있다. 2) 피고 회사는 2013. 2. 5. 기업 등 경영컨설팅 및 교육행사 진행, 농업비지니스 모델 개발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당시는 상호가 ‘주식회사 G’이었으나 2015. 1. 7.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같은 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원고가 사내이사에 각각 취임하여 같은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F는 2014. 1. 3.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는 1,000주, 자본금 총액은 1,000,000원이었으며, 그 주식 전부는 피고 C 명의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운영 현황 1) 피고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피고 C이 강의, 연수시설 임차 등 대외 업무, 원고가 영업 및 마케팅, 세무회계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F는 피고 C과 원고의 업무지원, 강의,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C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위 기업연수교육단 및 E 명의의 통장 또한 피고 회사의 그것과 함께 관리되었는데, 2013년경에는 F가, 2014년경에는 원고가 위 각 통장들을 관리하면서 관련 세무회계 업무를 처리하였다. 2)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3. 2. 14. 피고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해
4. 18.부터
8. 2.까지 수차에 걸쳐 총 46,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