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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6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 1) 원고는 2011. 11.경부터 개인사업체인 ‘D 기업연수교육단’(이하 ‘기업연수교육단’이라 한다

)을 운영하며 기업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C은 2009. 4.경부터 ‘E’를 운영하며 농업경영컨설팅 및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한편 F는 E에서 피고 C과 함께 일하였는데, 종래 원고와도 컨설팅 전문회사에서 같이 근무한 바 있다. 2) 피고 회사는 2013. 2. 5. 기업 등 경영컨설팅 및 교육행사 진행, 농업비지니스 모델 개발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당시는 상호가 ‘주식회사 G’이었으나 2015. 1. 7.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같은 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원고가 사내이사에 각각 취임하여 같은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F는 2014. 1. 3.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는 1,000주, 자본금 총액은 1,000,000원이었으며, 그 주식 전부는 피고 C 명의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운영 현황 1) 피고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피고 C이 강의, 연수시설 임차 등 대외 업무, 원고가 영업 및 마케팅, 세무회계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F는 피고 C과 원고의 업무지원, 강의,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C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위 기업연수교육단 및 E 명의의 통장 또한 피고 회사의 그것과 함께 관리되었는데, 2013년경에는 F가, 2014년경에는 원고가 위 각 통장들을 관리하면서 관련 세무회계 업무를 처리하였다. 2)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3. 2. 14. 피고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해

4. 18.부터

8. 2.까지 수차에 걸쳐 총 46,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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