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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0.18 2011고단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22. 23:30경 같은 직장 동료였던 D에게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와 함께 충남 당진군 E모텔 주차장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절단연을 가하고, 뒤이어 자신이 타고 온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큰망치(총길이 83cm, 망치부위 : 쇠재질, 직경 6cm, 길이 약 16cm)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왼쪽 옆 부분을 스치게 한 후 오른쪽 옆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쇠망치(오함마)로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사건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함마로 머리를 때렸다.

죽으라고 치진 않았고 툭 쳤다.

어깨를 맞고, 왼쪽 머리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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