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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8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해자 C(54세)은 같은 조선족 출신으로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D(28세), 피해자 E(여, 27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0: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과 직장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 손에 집어들고 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위 피해자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맥주병 파편을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팔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 D의 팔 부위가 찢어져 꿰매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옆구리 부위에 맥주병 파편을 스치게 하여 피부가 긁히고 피가 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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