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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19나109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 사실 피고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법적용 비대상결정처분 경위 원고는 2006. 12. 7. 월남전 참전 기간 중의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합병증으로 눈 부분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상이등급 7급 201호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7. 6. 19. 기간경과를 이유로 당뇨병을 상이처로 하여 내과와 안과 부분에 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7. 8. 18.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신체검사 결과 ‘당뇨병성 망막병증(NPDR)’이 ‘경미(mild)'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당뇨병’으로 인한 눈의 장애에 관하여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12. 6. 27. 개정 전)에는 별도의 항목이 없었고 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12. 6. 29. 개정 전) 별표 4에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이 있는 경우 상이등급 7급이 준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2012. 6.경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당뇨병으로 인한 눈의 장애에 관한 시행규칙의 ‘준용’ 규정이 삭제되고, 시행령에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이 있는 경우 ‘상이등급 7급 1117호’로 고유한 상이등급이 규정되면서 시행규칙에서 그 인정기준을 ‘안저검사 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으로 강화하였다

(아래 관련 법규 부분 참조). 대전지방보훈청장은 2017. 11.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법적용 비대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보훈번호 성명 신체검사구분 질병명 등급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등급하락 B A 재판정 당뇨병 내과 등급기준미달 등급기준미달 안과 7급 201호 등급기준미달 행정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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