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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구단31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법 적용 비대상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법적용 비대상 결정처분 중 안과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7. 피고로부터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당뇨병으로 눈 부분에 관하여 상이등급 7급 201호(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자) 등급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6. 16. 피고에게 질병명을 당뇨병으로 하여 내과와 안과 부분에 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재판정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 11. 21. 원고에게 내과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안과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7급에서 당뇨병성 합병소병이 없어 등급기준 미달로 상이등급이 하락되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법적용 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안과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상이등급 보다 불리하게 상이등급을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2조 제1항은 신체검사가 개정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정한 원칙적 규정이고,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 장애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법령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등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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