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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19노17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부분 ①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을 잡은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원심 판시 제1의 다 내지 사항의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아 손을 만진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폭행 부분 피고인은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 I을 폭행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가 추행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특정이 가능한 행위만을 따로 골라 고소한 점, ② 2018. 7. 16.자 추행(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로 손을 잡은 시점이고, 운전연습을 위해 특별한 장소에 가서 이루어져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③ 2018. 7. 25.자 추행(원심 판시 제1의 나항 부분 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손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손 등에 피고인의 손을 얹은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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