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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2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것을 막으려다 정당방위로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 옷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러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한 후 문을 열고 내리다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이 옆 차량에 부딪친 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언성을 높이는 시비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후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 문이 부딪친 일로 피고인과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와 과정, 태양과 방법,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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