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10. 15. 00:05 장소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교회 앞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G고에서 신창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맞은 편 도로 1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 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이 손상됨. 보험금 지급액 4,299,300원 담 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나. H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2019. 3. 11.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심의하면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20:80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959,800원(총 손해액 심의조정결정서에는 ‘청구인 총지급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금액은 총 손해액이고, 피고는 위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한 나머지 4,299,300원을 지급하였다. 4,799,300원 중 20%)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2. 피고에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액 4,299,300원(=4,799,300원-50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859,860원(4,299,300원×2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 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