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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나1032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D 차량 E 차량 일 시 2017. 11. 7. 10:00경 장 소 서울 강남구 F역 G병원 부근 도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원고 차량의 좌측 측면부를 충격하였다.

보험금 지급액 3,787,800원 담 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8. 8. 27.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40(원고 차량):60(피고 차량)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1,515,120원[자기부담금을 제외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액 3,787,800원(= 4,287,800원 - 500,000원) 중 40%]을 지급하도록 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1. 피고에게, 총손해액 4,287,800원(보험금 지급액 자기부담금)의 40%에 해당하는 1,715,120원(4,287,800원 × 40%)을 지급하고, 2018. 9.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진로 변경이 금지된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우측 2차로를 침범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차량의 과실을 40%로 판단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 1,715,12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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