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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4 2019나475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 C D 일시 2017. 10. 26. 08:10 장소 용인시 처인구 E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였는데, 2차로를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히 진로 변경을 하면서 1차로에서 후행하던 소외 피해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부딪쳤고, 계속하여 도로 중앙선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다시 소외 피해 차량과 충돌함. 보험금 지급액 2,736,624원 담 보 자기차량손해

나. 피고는 피고 차량 보험자로서 소외 피해 차량 측에 합계 2,736,624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를 청구했다.

다. 심의위원회는 2018. 5. 21.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70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총 손해액 2,736,624원 중 30%인 820,987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했고, 심의위원 4인으로 새로이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2018. 7. 16.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40:60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총 손해액 2,736,624원 중 40%인 1,094,649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8. 9. 28. 피고에게, 위 1,094,64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소송 진행 동의서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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