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경부터 피해자 B( 여, 32세) 와 동거 중인 사이였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17. 8. 18. 03: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 인의 옆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부수고, 이를 피해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그녀의 양어깨 부분을 누르고 턱과 얼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가 이를 잡아 던지자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자신의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