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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51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6. 11: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221호 법정 출입문 부근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미친년, 왜 남의 남편을 빼앗고 다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반팔 어깨 소매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2회 가량 침을 뱉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2회 가량 침을 뱉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허공을 향해 침을 1회 뱉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인 제출 피해 사진, 녹취서,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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