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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0 2018고단15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9.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자( 일명 D 대리 )로부터 “E 주류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만 사용하고 260만원을 주겠습니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25. 15:00 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G 지점에서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H)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상자에 넣어 ‘ 서울시 광진구 I에 있는 J’ 로 택배를 보내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고, 2018. 1. 26. 그 대가로 100만원을 위 수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 금 입금 관련 금융거래 확인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결과

1. 광고 문자 메시지, 성명 불상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해당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돈 욕심에 현혹되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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