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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48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 17: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임대해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2,100,000원을 준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넣어 위 성명 불상자가 요구하는 F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와 대포 통장 모집 책 간 나눈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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