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0. 23:31경부터 다음 날 10:23경까지 사이에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E호에서 함께 투숙한 여자친구인 F가 피고인에게 “맘대로 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전화기와 전화기 받침대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전화기를 던지고, 완강기를 자신의 허리띠와 주먹으로 치고, 선풍기를 손으로 쳐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 1대, 전화기 받침대 1개, 완강기 1개, 선풍기 1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5. 21. 06:00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I(남, 19세)가 선배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1. 06:40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무릎으로 위 피해자 I의 허벅지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