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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고정24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B(47 세, 남 )에게 자신의 차량을 대리 운전 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0:2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하고 가 던 피해자에게 대리 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가지 않을 거면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겠다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치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 자가 피고인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2016. 3. 24.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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