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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9 2014고단5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D(2012. 11.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2012. 11. 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과 함께 2011. 3. 1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과 D의 자취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자취집에서 약 10 ~ 20m 거리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D은 같은 날 13:00경 위 자취집 옥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은 위 자취집 옥상을 통해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넘어간 다음, 잠겨져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기밥솥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3만원 상당의 전기난로 1대 등 합계 73만원 상당의 물건을 한 곳으로 모아 놓고, 망을 보던 D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위 물건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2011. 3. 14. 1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G의 집에서 다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및 침입구, 방안 및 주방에서 피해품 등을 뒤진 흔적 사진 15장, 피의자 A, 피의자 D의 주거지 압수, 수색 및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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