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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5 2015고단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2: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고속철대로 편도4차로 도로를 번영로 지하차도 쪽에서 장재2교차로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차 중인 차량 등 잘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21세)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독립 보행이 불가하며 인지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 미만성 축삭손상(중증) 등을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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