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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3.26 2019고단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8.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27. 04:03경 전남 해남군 B 인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거나 차량 내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9. 27. 04:03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산이면 전남 해남군 황산면 전남 해남군 화원면을 경유하여 목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 02:00경 공주시 F 앞 도로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56에 있는 천안아산역 제2공영주차장까지 약 70k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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