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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46861
정정보도 등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 C 제12면 중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대병원 의료원(이하 ‘이 사건 의료원’이라 한다) 소속 간호사로서 F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는 신문 발행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일간지인 ‘C’를 발행하고, ‘인터넷 D(D,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며, G은 피고 소속 기자이다.

나. 이 사건 의료원과 E대학교 의료원 노동조합, 원고 사이의 별도합의 이 사건 의료원과 E대학교 의료원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1998. 9. 15. ‘21세기로 향한 노사 화합 공동선언’(이하 ‘이 사건 선언’이라 한다)을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선언 이전에 원고는 이 사건 의료원에서 노조활동 등을 사유로 해고된 상태였는데, 이 사건 부속합의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사건 의료원은 해고자 원고를 복직발령하되, 임금호봉, 연차휴가일 산정시에만 해고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를 산별노동조합연맹 등 상급단체에 파견하여 상급단체의 노조활동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한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의료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 원고는 1998. 9. 15. 이 사건 부속합의 제3조 제1항에 따라 별도합의 이하 '이 사건 별도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별도합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의료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의 복직을 노사관계의 화합의 계기로 삼으며, 당해자는 이 사건 의료원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산별노련 등 상급단체에서 그 업무에만 전임하되, 상급단체 업무 중에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관련된 업무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의료원은 원고의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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