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내지 5,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앱디스코)는 온라인서비스업(통신판매업), 모바일 프로그래밍 및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프로그램밍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나.항 기재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온라인 광고 중개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특허권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이하 원고의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3, 6항의 발명을 ‘제1항 발명’, ‘제3항 발명’, ‘제6항 발명’이라고 하고, 이를 합쳐 ‘원고의 특허발명’이라 한다
) 가) 발명의 명칭 : 스마트폰에서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잠금/해제 장치 및 방법 나)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 E/ F/ G 다) 특허청구범위 중 청구항 1, 3, 6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⑴ 청구항 1 : 스마트폰에 설치된 제1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잠금을 해제하고 다수의 다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잠금으로 설정하는 설정단계; 제1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명령이 입력되면 제1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실행단계; 제1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정보가 미리 설정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잠금해제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는 판단단계; 및 잠금해제 조건을 만족하면 잠금으로 설정된 다수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잠금을 해제하는 해제단계; 를 포함하는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잠금/해제 방법 ⑵ 청구항 3 :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