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 감축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원고가 청구 포기한...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5에서 19, 23, 27, 갑 35의 1, 2, 갑 38, 을 34, 55,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⑴ 원고와 피고는 모두 반도체 장비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⑵ 피고는 2013. 1. 3. 세메스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세메스 주식회사가 이 법원에서 피고를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포함하여 ‘피고’라고만 한다). 나.
원고의 특허권 ⑴ 원고는 다음과 같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이하, 원고의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2, 7, 9, 10, 12항의 발명을 ‘제2항 발명’, ‘제7항 발명’, ‘제9항 발명’, ‘제10항 발명’, ‘제12항 발명’이라 하고, 이를 합쳐 ‘원고의 특허발명’이라 한다). ㈎ 발명의 명칭 : 반도체 패키지 건조시스템 ㈏ 특허등록번호 : 제814448호 ㈐ 출원일 : 2003. 12. 12. ㈑ 등록일 : 2008. 3. 11. ㈒ 특허청구범위 중 주요 부분과 주요 도면은 별지2 기재와 같다.
⑵ 원고의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7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A) 절단 및 세척공정을 거친 개별의 반도체 패키지를 건조시키기 위한 반도체 패키지 건조시스템. (B) 일방향 축을 따라 이동가능하게 설치된 이동프레임. (C) 이동프레임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며, 반도체 패키지를 흡착할 수 있는 다수의 안착홈이 배치된 안착부를 구비하여, 안착부에 안착된 반도체 패키지를 건조하기 위한 회전플레이트. (D) 회전플레이트에서 건조가 완료된 반도체 패키지를 전달받아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기 위한 패키지 이송장치. ⑶ 원고의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0은 청구항 7의 종속항으로서 청구항 7의 구성요건에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E) 회전플레이트의 양측 중앙에는 회전축이 결합되며, 회전플레이트의 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