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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8.25 2017허1168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 20. 2016당810호의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C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3. 31.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별지에 특정된 피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아래 나.항 기재 원고의 특허발명 중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 발명(이하 ‘이 사건 제 항 발명’이라 한다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6당810호로 심리한 다음 2017. 1. 20. '이 사건 제제6항 및 제7항 발명은 공지된 선행발명과 동일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항 및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그러나 위 심결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는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 3) 위 심결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심결 중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 2017허1304호로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에 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E/F/ 특허 C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 5】기재 생략 청구항 6 고전압의 전류에 의해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2개의 전극으로 이루어진 스파크팁으로 구성된 스파크단자가 구비된 기폭회로가 내부에 구성되어 발파모선을 통해 전기발파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상기 스파크단자에서 스파크를 발생시키고, 상기 스파크단자에서 발생된 스파크를 그 스파크단자에 연결된 시그널튜브를 통해 터널막장에 설치된 비전기식 뇌관에 전달하는 스파크 기폭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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