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이 사건 C를 제조ㆍ판매한 회사로서, 이 사건 C에 사용자가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기기가 활성화되도록 잠금 및 잠금해제 기능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① E ID 계정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 둔 보안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절차 및 ② 사용자 본인이 기기를 구매하였다는 내용과 제품식별번호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면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잠금을 해제해 주는 절차를 각 마련해 두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C 사용설명서에 ‘E ID를 찾을 수 없거나 암호를 재설정할 수 없으면 계정에 접근할 수 없으며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다시 활성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주기적으로 E ID 계정 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정 정보를 확인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사용자는 신원을 확인한 후 E ID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원고는 2018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C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① 원고가 E ID 및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② 이 사건 C의 제품식별번호가 기재된 원고 명의의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C를 제조ㆍ판매한 자로서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잠금을 해제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계약상ㆍ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제조ㆍ판매한 이 사건 C는 F와 같은 E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로서, 피고는 이 사건 C와 함께 위 서비스를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