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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8가단172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 지분을 인도하고,

나. 7,900,000원과 2018.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 제기 전 C가 사망하였다. 그 후 C의 자녀들인 D, E이 각 상속을 포기하였고, 다시 C의 형제들인 F, G, H, B 중 F, G은 각 상속을 포기하였고, H는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C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가 C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으나, H는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법원 2018느단864호로 상속특별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어 여전히 C의 상속인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와 H가 각 1/2의 비율로 C를 상속한다.

따라서 피고의 상속범위를 넘어 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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