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망 H는 1917. 5. 8. 충북 진천군 I 임야 1정 6단 8무를 사정받았다.
위 토지는 1932. 3. 31. J, K, L으로 분할되었다.
위 J의 구 임야대장에는 H가 위와 같이 사정받은 이후, M이 1936. 1. 20. 소유권이전을 받고, M과 N이 1941. 3. 5. 다시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J 토지에서 1952. 4. 5. O 토지가 분할되었고, 위 O 토지에서 1964. 8. 1. P 토지가 분할되었다.
충북 진천군 G 전 1,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 P 임야에서 지목이 변경된 일부 토지로 보인다
P 595㎡ 임야는 현재 별도로 존재한다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 H는 1935. 10. 1. 사망하였는데, 아들인 Q는 그보다 앞서 사망하여, Q의 처인 M이 H를 상속하였다.
M은 1939. 5. 27. R을 입양하고, 1953. 3. 5. 사망하여 R이 M을 상속하였다.
R은 1990. 1. 2.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S은 1991. 2. 7. 사망였으며, 그 자녀들로는 T, 원고 A, 원고 B, 원고 D, U이 있었는데, U은 처인 V, 자녀인 원고 C를 두고 R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R의 남은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중 T, V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원고 A, 원고 B, 원고 D, 원고 C는 2013. 1. 31.경 R의 상속재산을 각 1/4씩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3. 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R, 피고 E의 각 1/2 지분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W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피고 F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종중 재산으로서 R 및 피고 E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