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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7.11 2019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4:00경 전남 장흥군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D ESCORT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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